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병언 딸
세월호 실 소유주로 지명수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48)씨가 프랑스에서 검거되면서 남편인 정택수(48)씨가 검찰에 소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귀국한 유병언 전 회장의 맏사위 정택수 문진미디어 대표는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은 정
유병언 딸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유섬나 씨(48)가 프랑스에서 결국 체포됐다.
27일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모래알디자인 대표인 유섬나 씨가 디자인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유 씨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섬나 씨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렸다. 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