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일컫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다음달 중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본인 확인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만 가능해, 재외국민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본인 확인에 불편을 겪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중 온라인상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비밀번호 인증 외에 2차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아이핀 도용 이슈 등에 대응해 아이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평가 3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확인수단인 ‘마이핀’ 발급자가 지난 20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정식 시행된 이래 마이핀을 발급받은 인원은 20일 현재 100만 7212명으로 집계됐다.
마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개발한 번호로, 기존 온라인 본인 확인수단 ‘아이핀’의 오프라인 형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진료 예약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주민등
마이핀 발급 방법
7일 오늘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마이핀 발급 방법에서부터 활용 방법까지 시민들 사이에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마이핀은 전 국민이 이용가능하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이핀’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5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외부에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벙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