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운영이 보다 강화된 법의 테두리에서 놓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
신고제였던 연예기획사 운영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기존 사업장도 내년 7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이 지난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 중 절반 가까운 숫자가 무계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예기획사(음반기획제작업 중심)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습생 중 46.2%가 무계약 상태로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연습생 교육기간은 가수 연습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