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경남 학원장' 사건과 '서울 여강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정황에 법의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관내 한 중학교 여교사 A는 지난 6월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사는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교사가 13세 이상의 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워마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형이 선고된 여강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27일 강경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는 "남제자 2명 강간한 여강사 징역 10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해 여성 피의자가 남성 피의자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날을...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 강사가 법정구속 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는 31세인 여성 학원 강사 A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9월 서울시내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당시 학원에 다니던 B군(당시 13세)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귀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친해지자...
[이런일이] 자신을 가르친 에어로빅 여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중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에어로빅 강사의 집과 직장을 맴돌며 소란을 피우고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8년 전 에어로빅 강사 김모(38·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