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세방전지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게 납축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개최한 제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에이비비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피 상장사 코스모화학에 대해 "2010~2017년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석 기재를 누락했다"면서 "차입금 등 회사의 부채와 관련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한진해운 협력사들의 표정은 고단했다. 이날 이야기를 나눈 협력사 여섯 곳의 업종은 운송업, IT, 콘솔, 정비업 등 다양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파고를 겪은 해운업과 조선업 중 한진해운에만 약 600여 개의 협력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 결정을 목전에 둔 현재, 협력사들의 문제는 어디까지 해결됐을까.
삼성전자, LG전자 등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한 협의가 있는 전기·전자업종의 42개 사업들이 자신시정중이다. 이중 삼성그룹 계열사가 4곳으로 가장 많다
특히 감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중 하도급법을 명백히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정조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생산물량 감소 등 수급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