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비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파트의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 감소를 위해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일 공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