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신입금계좌지정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입금계좌지정제란 신·변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만 이체를 허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하다.
신입금계좌지정제 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를 1일 최대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안심통장을 아시나요?'라는 슬로건 아래 신(新)입금계좌지정제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17개 시중은행 담당 임원들은 개별 지점을 방문해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하고 고객들에게 신입금계좌지정제의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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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 예정인 '신(新) 입금계좌지정제'는 전체 고객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연이체제' 역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