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 12건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 확정으로 연간 약
앞으로 면적 200㎡(약 61평)가 넘는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