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 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시너스텍)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20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597명(단체 2개 포함)에게 정부 포상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김기현 영호엔지니어링 대표, 이진국 엠티오메가 대표, 마정락 세아엠앤에스 대표, 송호성 기아차 부사장, 강세옥 삼성물산 그룹장 등 5명에게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