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마를 정식 교과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체험프로그램과 대회 등을 통해 승마 인구를 늘려 2026년에는 산업 규모를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2∼2026)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말산업육성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2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각각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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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에서 "20년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3ㆍ본명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 시작됐다. 이번 파기 환송심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체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올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2년여 만에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결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됐고, 최순실 씨는 일부 유죄 중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심이 무죄로 본 혐의 일부가 뒤집혔다.
29일 서초동 대법정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는 뇌물액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