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권유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서비스 및 수수료 고지 내용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앞으로는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화면에 이자율과 수수료 및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성이나 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알려주고 회원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이 이체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부터 ATM·ARS·인터넷 등을 통한 이자율 안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