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GS건설, 세교에스피브이 유한회사에 100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 깨끗한나라 지분 6.13% → 4.59%로 감소
△태양기전, 종속회사 68억원 규모 유형자산 처분결정
△스포츠서울,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코아크로스, 1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답변공시]일경산업개발, 자금조달 및 타법인주식 취득 검토중...
GS건설은 11일 세교에스피브이 유한회사의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2.79%에 해당하는 규모로, 채무보증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18년 6월11일까지 3년간이다.
회사 측은 "이번 채무보증금액은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