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17일 이틀간 유럽연합(EU)과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양국의 제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이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해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U는 미국 다음으로 우
앞으로 자국에서 인정을 받은 한국과 미국의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서로 인정해주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상호동등성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 유기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