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은행 별도예치 자금 간접보호, 그 외 자금 직접보호업체, 예보에 고객자금 보험료 납부·파산시 보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간편결제 서비스·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은 간접보호, 그 외 자금은
선수금 미보전 등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를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총 3137건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고 거짓 자료까지 제출한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 원의 32.4%인 3억1562만 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
#A씨는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2구좌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내용은 2구좌 1080만 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
상조 가입 고객에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폐업해버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사(법인)와 대표이사(전 우리상조 대표이사)를 검찰에
12일부터 상조회사가 경쟁사의 상조 상품에 불안감을 조성해 경쟁사 고객을 자신의 상품에 가입시키시면 부당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예시 등 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제시해 상조업계의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문을 닫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
자본금 15억 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유사하게 상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총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업체(법인) 및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8억 원이 넘는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상조계약 381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규정 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상조계약(총 5282건)에 대한 총 선수금 51억4826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상조업체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보전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상조계약 해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서비스 계약ㆍ보상요령 등을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
상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일부를 예치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할부거래법 5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상조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분할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에 대한 물품 및
올해 2분기 중 부도나 폐업·등록취소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상조업체 등록내역이 변경된 곳은 36개사로 총 41건에 달했다.
이 중 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라이프금호종합상조·우리동네상조·상부상조·
# A씨는 올 7월 B상조업체의 전화를 받고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상품금액은 567만 원이고 안마의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후 B업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스마트폰에 사인을 받아갔는데, 이후 B업체가 보내온 계약서 내용을 보니 상조상품 금액은 369만 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이 3년간 19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안마의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00상조’ 유니폼을 입은 장례지도사와 도우미가 장례절차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 주민을 중심으로 상을 치르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친족 간 유대 약화 등으로 이제는 상조회사가 장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이웃을 대
최근 상조업체들이 TV광고 등을 통해 상조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놓고 중도 해지시 할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처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원 상담은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