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걀 이력제’가 시행됐다. 기존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던 것에 더해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의 단계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소·돼지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축산물 이력제를 이를 닭, 오리, 달걀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이해하면 쉽다. 소비자는 닭, 오리, 달걀의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의 이력번호를 축산물 이력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식약처장이 달걀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어린이집을 방문해 달걀의 유통ㆍ소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선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걀에 산란일자가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할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 일자 표시제도는 달걀 껍데기에 기존에 표시하던 생산농가와 사육 환경은 물론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표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달걀에 표시하는 생산정보 표시도 기존 여섯 자리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