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법원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부인 측에 대한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의 부친이 아들의 숨진 전 부인 모친을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줬던 아파트를 돌려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이준규 판사는 사법연수원 불륜남 A(32)씨 부친이 아들의 전 부인 모친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의 아버지(56)가 A씨의 숨진 전 부인 B(30)씨의 어머니(55)를 상대로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결혼한 뒤 연수원에 들어가 연수원 동기인 C(29)씨와 바람을 피운 A씨의 아버지는 "숨진 B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