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한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7.72㎢에서 100㎢가량 늘어나 시 전체면적(591㎢)의 21.5%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서 처인구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약 20년간 전국 시 지역의 인구밀도가 도심은 감소하고 외곽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도시문제를 일으켜 생활권 등 공간구조를 고려한 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이 22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실은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전국 시급
서울시는 2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활용 방법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란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에 대해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입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제도다.
토지적성평가에서 녹지지역은 필지별로 가~마 등급으로 구분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 대학교의 경우 관련
준주거지역에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에도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준공업·상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