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낮아져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지원이 늘어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달 말부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자녀의 나이가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난 뒤에도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