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뿐만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은 6%로 일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매매 법인에 대한 법적 통제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엔 부동산 중개업ㆍ분양업ㆍ개발업 등은 법정 업종으로 지정돼 등록ㆍ사업 등을 통제받았으나 부동산 매매업은 무풍지대에 있었다. 규제 빈틈을 노리고 부동산 매매
대전과 울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도 입주 때까지는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 제한
#.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