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20일 부당해고 근로자 보상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지금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임금상당액 이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 1일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이후 변동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 1일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이후 변동
앞으로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 1일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지원대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