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관리자급 변호사들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5일 법률공단이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공단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사용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류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임 사유가 확인됐고, 내부 구성원에게서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이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