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불법적인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으로 인해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됐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회계 방법으로 손금산입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법인세는 줄게 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신한금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추징된 세금 640억원을 두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어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를 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
호텔롯데가 2013년 롯데제주리조트, 롯데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각 리조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법인세 부담을 일부 회피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롯데 계열사 7곳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대법원, "세무조사 이미 했으면 항목 바꿔도 다시 세무조사 못한다" 첫 판결
과세관청이 기업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했다면, 과세항목을 바꾸더라도 같은 기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조사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과세관청이 항목을 바꿔 사실상 재조사를
LS는 28일 정정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이 법인제세 통합조사에 따라 자회사인 LS전선에게 108억8313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부과금액은 269억6969만원이었다.
회사 측은 “추징금 부과취소분은 올해 4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2% 넘게 반등했다. 하지만 추세전환 여부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은 단기저점은 확인했지만 추세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6월 둘째 주(6월9~13일)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코스닥지수는 전 주말 대비 13.22포인트 오른 536.34에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나이스정보통신은 7일 마포세무서로부터 법인제세 통합조사(2005년~2012년)에 따른 35억51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4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추징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스템은 천안세무서와 군산세무서로부터 약 42억4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자기자본의 4.59% 규모다.
회사 측은 “이는 법인제세 통합조사에 따른 과세"라며 "추징세액에 대한 징수 유예 및 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가 국세청으로부터 3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30분 현재 OCI는 전일대비 0.32%(500원) 내린 1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OCI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2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금 3084억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
OCI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제세 통합조사(2008~2012년)를 사유로 추징금 3084억28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OCI는 “징수유예신청과 함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륙제관은 5일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1억4911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개별소비세 81억5100만원 중 본세 63억4400만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직권경정으로 환급받을 예정"이라며 "가산세 해당액 18억700만원은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데즈컴바인이 21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7일 자기자본의 3.03%에 해당하는 21억2592만원의 추징금을 동대문세무서로부터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대문세무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납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데즈컴
울트라건설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6억4016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74%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2006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추징금이라고 설명하며 일정 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