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그간 분쟁에 휩싸여왔던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영업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반값 인플란트’를 둘러싼 유디치과와 치협의 법적 공방에서, 유디치과가
지난해 치과계를 강타했던 ‘반값 임플란트’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 영업방해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편파적이라며 반발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공정위가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을 저렴하게 제공해 온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싼 값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