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1심 무죄 선고에도 6일 장 초반 내림세다.
이날 오전 9시 5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4% 내린 7만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져 온 삼성전자의 오너리스크가 더 일단은 잠시 멈췄다는 평가다. 이에 업황 호조세에 따른 대응, 인수·합병(M&A) 등 주요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장밋빛 전망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5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 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인 오늘(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측이 법정에서 의료용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수면마취제 투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습니다. 재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마는 인정”,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다”였는데요. 유아인은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아인이 다시 법정에 선 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2일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길)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유 씨 변호인단은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 사실은 "일부 과장됐다"며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판사)는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 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합병 재판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인
17일 이재용 결심 공판…검찰, 징역 5년 구형이재용 측 "검찰, 근거없는 주장…합목적성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이 17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구형에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 우려도
검찰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 봤다"최지성 징역 4년 6개월·장충기 3년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7일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혐의3년 넘게 진행된 재판…17일로 종결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재판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수 31.2명. 한국은 이제 ‘마약위험국’으로 불린다. 어두운 그림자는 나이·성별·직업을 불문하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마약을 취득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마약 사건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마약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짚어본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 K 씨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동안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할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