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으로 지난 1년간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된 의료사고는 36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11월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국수 전(前) 사법연수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194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제15회 사법시험)하고, 1978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오랜기간 몸담아 온 인물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법조계 주요 직위를 역임한 바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