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개시 1년간 361건… 10건 중 8건 조정

입력 2017-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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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으로 지난 1년간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된 의료사고는 36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며, 이 중 자동개시는 361건으로 조사됐다. 조정개시율은 2016년과 비교해 47%에서 57.6%로 10.6%p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망이 96.4%(348건)으로 가장 많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10건, 장애 1급 3건 등 순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동개시 대상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등에 한정된다.

월평균 접수건은 32.8건으로, 5월(47건)이 가장 많고 11월(46건), 7월(45건) 등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8.5%(139건), 종합병원 34.3%(124건), 병원 12.2%(44건), 의원 7.8%(28건), 치과의원·한방병원 0.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40.7%(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11.6%(42건), 일반외과 9.7%(35건), 산부인과 7.8%(28건), 신경외과 6.9%(25건), 흉부외과 6.6%(24건), 응급의학과 6.6%(24건), 기타는 10%(36건)이 나왔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악화가 70.6%(255건)를 차지했다. 이밖에 진단지연 6.1%(22건), 오진 5.5%(20건), 안전사고 5.0%(18건), 감염 3.3%(12건), 출혈 3.0%(11건) 등의 순이었다.

자동개시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성립률은 83.3%로 같은해 일반조정 성립률(92.1%)이나 지난해(2016년) 연간 성립률 93.8%를 밑돌았다.

박국수 원장은 "법개정 시행후 자동개시 제도는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기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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