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지금 확실한 것은 석 씨 친자는 사망했고, 딸이 출산한 아이는 행방이 불명한 상황이니 누군가가 석 씨의 아이와 김 씨의 아이를 바꿨다는 것, 또 바꾼 아이는 사망했고 바뀐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외할머니 석 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사하고 있다.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A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청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도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불가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까지 잃은 15개월 딸 얘기를 들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