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도 차질 없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본인확인 절차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면허 없이 렌터카로 몰다 목숨을 잃은 운전자 절반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10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