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맘케어 같은 팜플릿은 병원 어디가를 가도 배치돼 있다”며 “얀센의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의사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해당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얀센은 2009년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9년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재방식이 변경됐다"며 "급여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맘케어 수첩은 광고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 상담을 위한 도움을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의도와 달리 혹시라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오용되면 송구하게 생각한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실제로 의사에게 제공했더라도 해당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다.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 있어 얀센이 일반인이 직접 제공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식약처는 최도자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