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불법 마케팅 의약품 급여 제한 가능 여부 검토할 것"

입력 2016-09-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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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국민을 상대로 불법 마케팅을 한 전문의약품의 급여 제한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의 질에 이 같이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과잉 판촉활동 의혹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한국얀센은 2009년 유사 사례를 행정처분을 받고도 다시 올바르지 않은 광고와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불법 마케팅에 연루된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준해 약가인하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 위반이 확인돼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2014년 7월부터 약가인하 대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방식이 변경됐다"며 "급여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맘케어 수첩은 광고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 상담을 위한 도움을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의도와 달리 혹시라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오용되면 송구하게 생각한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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