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최도자 의원 "얀센, 일반인 대상 ADHD치료제 불법 마케팅"

입력 2016-09-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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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등 페널티 부과해야" 주문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마케팅을 펼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얀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을 제출받고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이자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얀센은 최도자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첩 1만부를 2014년 9월 제작, 이 중 1664부를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2015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팜플릿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대기실에 비치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고 지적했다.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실제로 의사에게 제공했더라도 해당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다.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 있어 얀센이 일반인이 직접 제공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식약처는 최도자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자료에서 마약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해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하면 광고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얀센은 2009년 유사한 사례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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