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범 조모(71)씨가 불만을 품은 재판의 내용이 상세하게 드러났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흘러들어온 오·폐수 문제로 광주시를 상대로 2005년부터 세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다. 시는 소송에서 지고도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조씨는 건물주로부터 건물의 지하를 빌려 2004년 4월부터
도곡역 방화범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방화를 저지른 조모(71) 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 등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억울한 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를 보고 지하철에서 불을 내면 언론에 잘 알려지겠다고 생각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했다.
도곡역 방화범 서울 택한 이유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방화를 저지른 조모(71)씨가 범행 장소를 서울시로 택한 이유가 좀더 주목받기 위한 것이어서 충격을 안겼다.
28일 경찰 등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전남 광주 동구에서 25년째 유흥업소를 운영 중이었다. 조씨는 지난 2000년 업소 안으로 정화조가 역류해 손해를 입었고, 건물주를 상대로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범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방화범인 60대 남성이 한 병원 응급실서 검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 막 진입하려던 오금 방면 전동차 객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6분 만인 오전 11시 정각 소화기를 들고 출동한 역무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