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젊어지고 있다. 도시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롭게 선택한 농촌생활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귀농·귀촌 규모는 32만9368가구, 48만6638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귀농·귀촌 가구는 베이비부머 은퇴와 맞물려 매년 6%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40대 이하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는 경우 운동시설을 사들인 후 불법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했다. 해당 구청은 이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았다. 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려 2억 234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유와 협업을 통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164개 자치단체를 적발하고 총 454억 원을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농업인 행세를 해 온 ‘무늬만 농민’들은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됐을 경우 초과분만큼의 금액을 다음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
정부가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착 지원자금과 세제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재 귀농인으로 한정된 4000만원의 주택구입 융자 규모를 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를 귀촌인까지 포함하는 등의 귀농·귀촌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귀농ㆍ귀촌 인구는 2001년 880가구,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