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속 노 모(38) 소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소령은 육군 15사단 부관참모부에 근무하면서 직속 후임인 여군 오모 대위를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대위는 우
오대위 자살사건
상관의 성추행과 야근 강요 등의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대측이 유족에게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지난달 25일에는 오 대위가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 전방 사단에서 보통군사법원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현장검증이 끝난 후 부대 측은 유족측 변호사가 없는 자리
광주 공군 훈련기 추락
광주 공군 훈련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2명은 모두 10여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8일 오후 2시8분 광주 서구 세하동 농지에 추락한 T-50이 민가와 불과 1㎞ 떨어진 곳에 불시착했다. 이 사고로 공군 1전투비행단 소속 노세권(34·공사 50기) 소령과 정진규(35·공사 51기) 대위(진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