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임태희 대선 중앙선대위원장은 2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 “공격하면 할수록 인기가 더 올라갈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당차원에서의 문제제기는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제기하고 해명되면 깨끗이 넘어가야지 정치 공세를 위한 공세는 오히려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력시됐다.
이정하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특검법안 심의는 이날 국무회의 현안 중 가장 늦게 안건으로 올려졌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야권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혹이 없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야권 법사위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지지부진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으로 발효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특정 정당에서 특검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법이 위헌 요소를 갖고 있어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15일간 심의를 거친 뒤 15일 내 공포해야 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이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을 진통 끝에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상정, 재적 16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사위의 여야 의석수는 8대 8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8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 정상화 및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11 회계연도 결산을 합의처리하고, 논란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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