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서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오는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