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입력 2024-02-08 10:55 수정 2024-0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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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것을 영업정지 7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상대방의 사기, 고의로 인해 술·담배를 판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비전문 인력 비자인 E-9 비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해 소상공인의 인력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SW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배상책임은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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