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정상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27일 "영훈학원은 지난 2013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학생, 학부모 등 영훈학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며 "학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어 여전히 사회적 주시대상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시교육청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추징금 1억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돈으로 사
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영훈중 867명 성적 조작
영훈국제중학교가 이사장의 지시 아래 운영 초기부터 800명이 넘는 학생의 성적을 무더기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 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 씨를 구속기소했
입시비리와 배임수재,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링거주사를 꽂고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에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이사장님, 진단서 필요하면 연세의료원 가서 ‘사모님 추천으로 왔다’고 하시죠”, “한국 권력층 공통점은 구속될 때 갑자기 매우 아파지는 것”, “검찰 소환장이나 영장에 극약이
영훈학원 이사장 구속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입시 비리 혐의로 2일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달 26일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9000만원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김 이사장은 25일 오전 9시1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2억7000여만원을 영훈초·중학교 회계에서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업무상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