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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외식연구연 “‘김영란법’으로 외식업 매출 4조원 감소할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공직자 등에게 고가(5만원 이상)의 한우나 굴비세트를 선물하거나, 값비싼 난 또는 화환 등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를 기정사실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전까지 위헌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9월 말부터 공직자 등은 직무 연관성 있는 사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제재 대상과 처벌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