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시작되면서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정부의 대응도 분주하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기습폭설 우려가 높은 만큼, ‘제설대책 상황실’ 가동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 운영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대응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본격 대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폭설로 인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난달 안개로 인해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긴급히 통행을 제한하고, 차량에는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와 안개관측장비 등이 추가로 설치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안개 사고의 재발을
한국도로공사는 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함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등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 통행제한은 고속도로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이거나 그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 통행이 위험할 경우 내려진다. 통상 풍속이 초당 15미터면 거리 간판이 날아가고 초속 50미터가 넘으면 가
국토해양부는 올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제설대책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민자사업자 포함)가
국토해양부는 동절기 강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도로는 도공과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761km 및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485㎞다.
지난 2일부터 한 달간
올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8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이며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한 제설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