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노인 42만 명이 기초연금의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 사이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불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오는 7월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간주돼 사실상 빈곤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1인 가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한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자녀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 중 ‘결혼한 딸의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한 아들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