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을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의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무료이며 4월20일부터 5월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종합과세 신고고객 중 당사 자산총액이 5억 이상 또는 연간금융수익이 500만원 이상의 고객이다. 또한 지점을 통해 자산관리 및 세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책자에는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장기주식형저축의 세제혜택, 투자신탁(펀드)의 과세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이 설명돼 있다.
그 외에 2008년부터 시작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확인제도,
국세청은 19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올해부터 확대되는 금융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범위와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비과세되거나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분리과세)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됐던 일부 금융소득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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