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제외한 내년 국방부 등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4007억원에서 18% 삭감된 3289억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국회 각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편성과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안에 반영키로 7일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