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소개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정부가 처음 집을 사는 20~30대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 물량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는 공급 총량은 많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게 비율만 조정하는 조삼모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되고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내
올해 분양시장은 최근 몇 년 새 최대 호황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건설사들도 묵혀놨던 물량을 풀고 정부의 정책도 지원 사격에 나서며 연말까지 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5년 아파트 분양시장도 7.24, 9.1 등 청약제도 간소화 정책 등의 영향에 힘입어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1대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거듭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까지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때도
내년 3월부터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약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던 1순위 자격요건이 가입 후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면 청약 1순위가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주택청약 때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요건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실제 내용을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시작된다.
여야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주 후반부터 우선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일부는 그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14일 “북핵 문제로 인선이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하면서도 무주택자로 남을 수 있을까?
국민주택 청약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