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자동차 최초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
내일부터 만4세(48개월)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4세 이상 여자아이도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갈 수 없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목욕장(목욕실·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은 만 5세 이상이었는데, 이를 만 4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
객실의 일부를 분양받아 숙박영업을 하는 ‘분양형 호텔’에 대해 복수 영업신고가 허용된다. 목욕탕에 이성 출입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이 발육상태 향상에 맞춰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 복수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은 숙박업소(65%), 여성은 공중화장실(52%)을 이용할 때 불법촬영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 따르면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7일간(6월 23~29일) 불법촬영에 대한 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26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
앞으로 숙박업소나 이용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장이 폐쇄되고 이·미용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의 국장급 위원이 참여하는 이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경우 이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등 2개이상 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 업종별 장소를 분리, 구획하도록 하는 규제가 풀린다. 반면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성매매 방지대책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신고, 무면허 영업으로 인한 공중위생의 사각지
보건복지부는 지하철 역사 안에도 미용실을 차릴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일환인 개정안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하철역사내에서도 미용실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주소지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숙박이나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경미한 위반행위나 단순위반사항으로 영업자들에게 벌칙 등을 부과했던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