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관심사였던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전자발찌 부착이 결국 3년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착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영욱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또 그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은 룰라 출신 연예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 사건은 2012년 5월 8일 처음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첫 번째 고소인 안 모양) 외에 추가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 수사 도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