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변조해 유통된 수입당류가공품제품인 ‘스위턴트 컨덴시드 밀크’를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29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판매업체인 경일무역이 해당 제품을 원래 유통기한보다 10개월 연장·변조해 경북 경산 등지의 도매업체에 판매했다”며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수성구의 수입판매업체인 경일무역이 유통기한을 속여 수입·판매한 당류가공제품인‘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일무역은 베트남에서 들여온 해당 제품을 애초 유통기한보다 10개월을 연장, 변조해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도매업체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