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올해 8.3% 대비 0.7%포인트(p) 감소)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
한국화재보험협는 '2022년도 건설사 관계자 워크숍'을 지난달 31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실시한 건축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참여 건설사에게 전달하고, 모니터링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GS건설, 현대건설, 한국토지주택공
안전강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년 건축안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의 안전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안전 예산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 원으로 올해 108억 원 대비 5배 이상 증대됐다. 20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어린이집, 의료시설, 지역
정부가 앞으로 화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 하는 등의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국토교통부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
국토교통부가 2010년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이후 건축물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화재안전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인 난연인증 시험이 모호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편법 시공이 만연해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2015년6월~2016년8월)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했고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 조치를 요구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화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내화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화 자재는 ‘불에 강한 건축자재’다. 스티로폼, 우레탄폼 같은 인화성 강한 자재와 달리 모래, 자갈 등 무기재료를 원료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만든다. 대표적인 내화 건축자재로는 무기단열재와 내화도료가 있다.
내화구조는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비롯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했다. 800건의 모니터링 중 이중 구조안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에 대한 불시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점검 건수도 270건에서 한해 건축허가 건수(20만건)의 0.4% 수준인 800건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이 점검할 건설 현장을 당일 무작위로 선정해 부실 설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된다. 또 벌금도 1000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ㆍ공급하는지를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되고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
잇단 대형 참사로 비난의 화살이 쏠린 건축물 안전 제도가 허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정부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에만 집중해 소규모 건축물 안전을 간과하고 안전기준 적용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건축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월 135명의
앞으로 건축물을 불법 설계·시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가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우선 불법 건축물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행위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