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장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노후소득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700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은퇴 후를 대비한 개인과 사회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베이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연금법 제정으로 국민 노후대비가 필요하다.”
유광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상임위원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한국의 경우 고령화에서
앞으로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보다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상세브리핑을 통해 이 같
국내은행에도 사실상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은행에 투자일임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따라서 은행은 증권사, 보험사와 달리 ISA 계좌가 아닌 일반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금융위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금융개혁에도 몰아치고 있다.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창조경제 사업에 불똥이 떨어지면서 핀테크 등 대표적 금융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개혁 핵심법안인 자본시장법 등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이 크라우드
은행권이 정부가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 8일 자 입법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개인연금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을 은행은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6일 “‘개인연금법 제정으로 보험ㆍ증권업 등 타 업권에 비해 은행권이 받게 될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이달
유진투자증권은 개인연금법 제정으로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31일 전망했다.
전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연금법 가안에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허용하고 다양한 연금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연금은 292조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연금보험(보험사
정부가 내년 노사정 대타안의 본격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가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도 마련하고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간 자금 이동시 과세이연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