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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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세 산정 프로그램으로 감정평가 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빅밸류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고발당한 빅벡류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빅밸류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세 산정 프로그램이 감정평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핵심인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연내 토지 보상에 착수하려던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지만 토지 보상 단계부터 막히면서 3기 신도시의 실입주 시기는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그 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공화국'이다. 흔히 빌라로 불리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로 통하는 소형 아파트 단지는 주택시장에서 소외돼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려 해도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다. 시장이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보니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는 시세를 평가할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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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분법(分法) 필요성'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선영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사법과 감정평가법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 보호를 위한 감정평가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 감정평가
그동안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물량 배정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형 법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감정평가 시장구조를 개선해 중소 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연간 2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신구(新舊)산업 간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건설·부동산업계에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부동산 시세 제공 스타트업인 빅밸류 간 갈등이 '제2의 타다' 사태로 언급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가치 평가 서비스를 두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프롭테크(부동산과 ICT 기술을 결합한 산업) 스타트업 '빅밸류'가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빅밸류와 김진경 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이 부딪히는 전장(戰場)은 빅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업자' 꼬리표를 떼어내는데만 48년이 걸렸습니다. 감정평가산업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국가정책 등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만났다. 그간 공을 들여왔던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
감정평가업계가 48년 만에 '업자' 꼬리표를 뗐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등을 정의한 감정평가법 제2조 사항에서 '감정평가업자'란 말을 뺐다. 다른 조문에서도 감정평가업자란 말을 '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막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회)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감평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7월 말부터 땅값 등을 부실하게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사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